대법원 "'단박대출' 내세운 대부회사 상표권 등록 가능"

입력 2017-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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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3위 업체인 웰컴론이 '단박대출'이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웰컴론'을 운영하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건지 현저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 방법,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대법원은 "출원서비스표 관련 직접대출방식의 대출 규모,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횟수와 기간, 웰컴론이 대부업체로 알려진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출원서비스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허법원도 "출원서비스표가 대부업과 관련된 거래계에서 수년간 웰컴론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웰컴론 측은 2013년 11월 대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단박대출'을 출원했다. 이들은 "출원 이전인 2011년부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마케팅을 해서 유입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직접대출방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서비스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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