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 1.3% 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입력 2017-09-1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전위험 DㆍE등급 주택 거주가구 대상…20일부터 우리은행 접수

국토교통부가 위험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 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출상품의 대상 조건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신혼 가구 6000만 원) 이하 △해당 위험주택 이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주 모두 해당된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5000만 원, 기타지역 1억2000만 원이 대출한도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20일부터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먼저 시행된다. 내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48,000
    • +3.07%
    • 이더리움
    • 3,525,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3.17%
    • 리플
    • 2,121
    • +0.24%
    • 솔라나
    • 128,900
    • +1.34%
    • 에이다
    • 370
    • +0%
    • 트론
    • 489
    • -1.01%
    • 스텔라루멘
    • 262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0.25%
    • 체인링크
    • 13,830
    • -0.43%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