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화장실 앞 근무…‘휴스틸 방지법’ 나왔다

입력 2017-09-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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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광온 대표발의…“부당해고 뒤 복직 노동자에 비인격적 처우 금지”

(사진제공=박광온 의원실)
(사진제공=박광온 의원실)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비인격적 처우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휴스틸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원들에게 반인권적 처우를 하고, 이들을 다시 내쫓기 위한 ‘해고 매뉴얼’까지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 대해선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복직 후 2년 동안은 인사이동을 금지했다. 회사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가 이를 어기고 노동자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광온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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