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식약처)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올해 9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력 2017-09-13 17:49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올해 9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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