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도 지원 받는다

입력 2017-09-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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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를 맞아 "사망자의 수가 1239명에 달한다"며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를 맞아 "사망자의 수가 1239명에 달한다"며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 피해를 공식 인정받지 못한 미인정자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가습기피해자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방안 등 피해 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회의에서 다음 달까지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피해 구제 우선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3단계 판정자와 관련해 기존 폐 손상 조사, 판정 기준 및 결과를 고려해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강 피해의 중증도와 지속성은 요건을 심사해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4단계 판정자 1541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해 순차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3·4단계 판정자는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들이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을 지원받는다.

최민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확인되는 대로 피해 구제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제계정운용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분담금 1250억 원을 활용해 3~4단계 등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한다.

지난달 10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신청자 5807명 가운데 2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이 중 377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지만 1819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를 맞아 "사망자의 수가 1천239명에 달한다"며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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