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고금리 갈아타기' 권유하면 과태료 최대 1억원

입력 2017-09-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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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금리 대환 대출을 유인하는 대출모집인 악성 관행 근절에 나선다. 대부업 광고 횟수나 광고비를 제한하는 총량규제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대출모집 행태를 막기 위한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인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오직 대출모집인이 권유하는 대환 대출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법인 주주·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세우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대출모집인의 명함, 상품 안내장, 인터넷 등 광고에는 대출모집인 이름과 상호를 계약 금융회사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 정식 직원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모집인(법인·개인) 1만2000명이다. 이들은 110여 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대출자를 모집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은 대출금의 1∼5%, 담보대출은 0.2∼2.4%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반영한다. 대출모집인의 불공정 대출이나 부당권유 등에는 3000만∼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연간 광고 횟수와 광고비 등을 제한하는 '총량 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체시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광고에 명시하고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다는 문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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