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규정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 24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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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법 위반 상태 해소 명령…보유기준 20% 채워야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현행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해야하나 셀트리온홀딩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 20% 이상을 소유해 왔다. 해외전환사채 전환 청구 후 2015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은 19.91%가 됐다.

셀트리온이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약 420만 주의 주식 전환 청구로 자회사 셀트리온 발행 주식 총수는 증가,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은 하락한 경우다.

이 회사는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 후 기준 미달로 2016년 4월 22일까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보유기준(20%)을 채우지 못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셀트리온홀딩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며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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