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이재용·정유라·우병우 무더기 증인 신청

입력 2017-09-06 0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공범'으로 엮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64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피고인 신문 조서와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냈다. 이 부회장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던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증인신문 조서도 함께 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과 문건 작성자인 당시 이모 선임행정관의 증인신문 조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은 본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사자들 재판에서는 진술은 했으나 일부 허위진술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했다. 검찰은 공판 녹취록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 승계권 현안 등을 인식한 점 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문건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 승계가 삼성 최대 현안이었고, 민정수석실에서도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검토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이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나머지 증언 녹취록은 증거로 동의했다.

이 부회장 등이 증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자신의 형사 책임 등을 이유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63,000
    • -2.35%
    • 이더리움
    • 4,499,000
    • -5.48%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2.92%
    • 리플
    • 2,843
    • -3.07%
    • 솔라나
    • 189,500
    • -4.2%
    • 에이다
    • 532
    • -2.03%
    • 트론
    • 443
    • -3.49%
    • 스텔라루멘
    • 314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80
    • -2.39%
    • 체인링크
    • 18,410
    • -2.64%
    • 샌드박스
    • 212
    • +6.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