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가혹 행위 일삼은 육군 중대장 실형…“병사 다리에 오줌 싸고, 강제로 음모 깎게 해 치약 발라”

입력 2017-09-05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육군 지휘관이 부하 병사들에게 비인간적인 성적 가혹 행위를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의 육군부대 중대장 최 모 씨는 병사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성추행과 성적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최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초 일과를 마치고 소대장 A, 병사 B·C 등 4명과 함께 초소 샤워장에 들어가 샤워를 하던 중 C 씨의 허벅지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한손에 자신의 소변을 받아 C 씨의 머리에 붓기도 했다.

또 A 씨와 B 씨를 시켜 C 씨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면도기로 C 씨의 음모를 깎으려 시도했다. 이에 C 씨는 자신이 직접 깎겠다고 사정한 뒤에야 풀려나 면도기로 스스로 음모를 모두 깎아야만 했다.

최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음모를 모두 깎은 C씨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성적 가혹행위를 했다.

최 씨는 같은 달 4차례에 걸쳐 C 씨 등 4명에게 이 같은 행위를 일삼았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 씨의 범행은 B 씨가 전역한 뒤 일반법원에 넘겨져 재판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 씨는 최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B 씨 역시 중대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당시 병사에 불과해 중대장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37,000
    • -1.29%
    • 이더리움
    • 4,653,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865,500
    • -3.51%
    • 리플
    • 3,101
    • -1.05%
    • 솔라나
    • 201,700
    • -0.59%
    • 에이다
    • 648
    • +0.47%
    • 트론
    • 422
    • -1.4%
    • 스텔라루멘
    • 3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70
    • -1.25%
    • 체인링크
    • 20,470
    • -2.24%
    • 샌드박스
    • 209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