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 ‘전안법’, 대안 담아 개정 추진…“불필요한 사전인증 없앤다”

입력 2017-09-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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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훈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제품안전관리원’도 설립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논란이 거세 1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불필요한 사전 인증을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고 구매대행, 병행수입업에 대한 개선안과 함께 원자재 인증 지원 내용이 담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안법은 19대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조항의 시행이 1년간 유예돼 왔다.

이 의원은 “지난 수 개월간 현장과 업계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전안법의 취지에 맞게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사전인증 제도로 운영되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더해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하되, 시장감시를 통해 관리되는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기준을 신설했다.

또 위해도 평가를 통해 지정될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제작·수입시 정부가 마련한 제품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전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게 된다. 관리가 필요하지만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위한 비용ㆍ시간을 덜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감시기능을 통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원칙적으로 KC인증이 없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이 불가능하지만, 특례 조항을 두어 제품별로 허용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은 선행 수입된 제품이 있다면 병행 수입된 제품의 경우 인증을 면제해 중복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의원은 “구매대행, 병행수입의 경우 새로운 소비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수입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등에 장점이 있는 반면 불량제품·가품 선별의 어려움이 있는 등 단점도 존있다”며 “정부가 관련 업계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소비자들이 구매대행, 병행수입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안법 토론과정 중 지적됐던 원료·자재 안전관리 필요하다는 것에 대안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자재 및 재료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인증·검사 등을 지원하는 근거도 담았다.

이 의원은 또 제품안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관리원은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조사·연구, 안전기준 관련 연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감시ㆍ조사, 기업과 단체 등과 협력 사업까지 전안법에 필요한 시장감시 기능과 함께 제품안전에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사고 발 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면서 “제품안전관리의 전문기관이 설립되면 관련 제도를 선진화 하고 전안법 대상제품에 상시적인 시장감시를 통해 소비자 안전에 기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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