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국민의당 “통상임금 기준 정립 계기되길”

입력 2017-08-31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당은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192개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임금의 3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손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92,000
    • +0.6%
    • 이더리움
    • 3,147,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545,500
    • -0.46%
    • 리플
    • 2,042
    • -0.2%
    • 솔라나
    • 125,800
    • +0.96%
    • 에이다
    • 371
    • +1.09%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0.09%
    • 체인링크
    • 14,200
    • +1.72%
    • 샌드박스
    • 105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