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노조 일부 승소…“한국 강성노조 이미지 더욱 나빠지지 않을지”, “2심, 3심까지 갈 길 멀어”

입력 2017-08-31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사측이 노조 측에 3년 동안 밀린 임금인 4223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1년 기아차 근로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사측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3조원에 달하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한편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1심 패소 소식에 네티즌은 “통상임금 판결, 산업계 전반에 영향 미칠 것”, “2심, 3심까지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 강성노조 이미지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살포…서울·경기서 발견"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세계 최초’ 토양 샘플 회수 눈앞
  • 의대 지방유학 '강원·호남·충청' 순으로 유리…수능 최저등급 변수
  • 1기 신도시·GTX…수도권 '대형 개발호재' 갖춘 지역 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40,000
    • +0.08%
    • 이더리움
    • 5,323,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1.33%
    • 리플
    • 726
    • +0%
    • 솔라나
    • 232,400
    • -0.51%
    • 에이다
    • 633
    • +1.44%
    • 이오스
    • 1,138
    • +0.62%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00
    • -0.76%
    • 체인링크
    • 25,820
    • +0.74%
    • 샌드박스
    • 630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