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이달 초 전국 확대

입력 2017-08-29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감정원 “거래 편리 장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초기화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해졌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를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달 초 전국으로 확대,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에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각각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작년 8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에서 확대 시행된 바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은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이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 등과 협약을 맺어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제휴 카드사에 따라 △중개수수료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신용대출금리 5000만 원 이내 최대 30% 할인 △캐시백 이벤트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이 준비돼 있다.

도장없이 편리하게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되므로 별도로 종이계약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다. 안전성도 확보돼 계약서 위·변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계약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직무대행은 “한국감정원은 작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시스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60,000
    • +0.1%
    • 이더리움
    • 3,41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368,600
    • -0.32%
    • 리플
    • 1,939
    • -3.82%
    • 솔라나
    • 134,200
    • -0.15%
    • 에이다
    • 291
    • -2.35%
    • 트론
    • 466
    • -1.69%
    • 스텔라루멘
    • 252
    • -4.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26%
    • 체인링크
    • 15,760
    • -0.63%
    • 샌드박스
    • 49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