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DDT 검출' 산란계 농장 토양·지하수 긴급 실태조사

입력 2017-08-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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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경북 영천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관계자가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 이 농장은 지난 21일 농림축산부 전수조사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검출 달걀이 나온 것에 이어 23일 경북도 검사 결과 닭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연합뉴스)
▲23일 오후 경북 영천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관계자가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 이 농장은 지난 21일 농림축산부 전수조사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검출 달걀이 나온 것에 이어 23일 경북도 검사 결과 닭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연합뉴스)

환경부는 경북 경산, 영천의 산란계 농장 토양 등에서 DDT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양·지하수에 대한 농약성분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9~10월 농약성분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결과, 경산시 산란계 농장의 닭 방사장에서는 0.163㎎/㎏, 영천시 농가의 방사장에서도 0.469㎎/kg의 DDT가 나왔다.

해당 지역의 DDT 수치는 이제까지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측정망에서 검출된 DDT 최고농도인 0.079㎎/㎏의 약 6~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검출된 DDT 수치가 해외기준 중 가장 엄격한 캐나다 농경지 기준인 0.7㎎/㎏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사지역의 토양·지하수에서 농약성분이 고농도로 발견되면 토양은 토양정화(토양개량 포함) 또는 위해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지하수는 음용금지 및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단위 토양·지하수 농약성분 오염도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DDT를 비롯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과 토양․지하수 관리기준 설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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