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대법원 "원인 불확실하다면 관리소 부담"

입력 2017-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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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으로 불길이 번진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불이 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관리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소 측 A보험이 불이 난 아파트 세대주가 가입한 B보험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1, 2심은 "최초 발화지점 및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재가 시작된 아파트 세대주 이모 씨가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춰야 할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600만 원대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씨가 불이 난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화재가 시작된 세대에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推斷)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A보험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2012년 11월 이 씨가 거주하는 집에서 불이 나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인근 7세대도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와 주택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A보험은 이듬해 피해자들에게 총 2676만 원을 지급했다. A보험은 발화지점 세대주 이 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B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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