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혀 계약금 날릴 판"…'8·2 대책 소급적용' 다주택자들 불만 속출

입력 2017-08-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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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카페를 개설하고 정부에 청원을 올리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대책 보완을 통한 소급적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억울한 사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8ㆍ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부당성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제하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글을 통해 이번 8·2 대책 적용 소급효과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8.2 보완책에서 8월 2일 이전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더라도 은행과 대출계약을 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도 이번 대책을 적용한다고 발표해 분양받은 다수가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호소다.

청원자는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또는 주담대 여부에 따라 계약자들의 입장이 상이해 혼란과 좌절, 의견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분양 시 제시했던 '중도금 60% 무이자'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고 정부 정책을 핑계로 시행사, 시공사 모두 계약자 탓을 하며 40%, 30% 혹은 0%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소급적용 정책에 자금 마련이 불투명해졌고, 대출 문제로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게시자는 이같은 피해액이 적게는 1000만 원이지만 많게는 최대 2억 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어 "소급적용으로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 시공사들은 일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려 했던 중도금 대출 '무이자' 이자비를 아끼게 돼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된다"며 "결국 계약자만 소급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정책의 뜻은 공감하지만 소급적용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이 글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1866명이 동의하고 있다.

지난 20일 개설된 '8·2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회원 대부분이 분양·매매계약을 대책이 나오기 직전에 시행해 대출이 막힌 상황을 호소했다.

이들 대부분은 대책 발표 이후 분양을 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책을 적용하거나 소급적용으로 인해 계약금을 잃게 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퇴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카페에는 현재 176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총방문자 수는 오후 2만2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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