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사 뒷돈' 신중돈 前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7-08-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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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신중돈(57)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실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7500만 원, 추징금 1억 657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현재 업무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당했거나 향후 담당할 직무, 관련 있는 직무 등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1, 2심은 "신 전 실장이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장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전 실장은 2013년 4월~2014년 1월 국무총리실 공보실장(1급)으로 근무했다. 그는 김모 소령이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는 것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711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소령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시청 공무원의 전출을 돕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인쇄업자 이모 씨로부터 국회 인쇄물 납품 청탁과 함께 731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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