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니, 코스트코와 3년간의 법적 분쟁서 승리…거액 배상 판결

입력 2017-08-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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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대형 할인점 체인 코스트코가 명품 쥬얼리 업체 티파니와 상표권 침해를 둘러싼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1930만 달러(약 220억원)라는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15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전날 로라 테일러 연방법원 판사는 코스트코가 이른바 ‘티파니’ 반지를 판매해 얻은 이익의 3배인 1110만 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825만 달러를 합해 총 1935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테일러 판사는 “코스트코는 티파니가 만든 것이 아닌 제품을 티파니 반지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티파니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티파니는 우리 트레이드 마크(상표권)와 브랜드 가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됐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티파니의 상표권을 침해한 코스트코와 다른 기업들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코스트코 측은 “코스트코는 티파니의 모조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코스트코 측은 티파니 스타일의 세팅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티파니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티파니 로고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코스트코 매장에서 티파니 제품을 판매한다고 오해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파니가 코스트코를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제소한 것은 2013년 2월이다. 티파니가 당시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매장에서 수년간 여러 다이아몬드 반지 앞에 ‘티파니’라고 표시해 판매했다. 티파니는 “이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수천 명은 아니라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코스트코에서 티파니 반지를 샀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온라인에서 해당 반지에 티파니 트레이드 마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반지의 세팅 스타일이 티파니라는 점을 묘사하려고 티파니라고 썼으며 티파니 특유의 파란 상자나 쇼핑백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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