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소방관 폭행, 최근 5년간 870건…사법 조치 강화해야”

입력 2017-08-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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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 건수, 경기·서울·부산·경북·강원·대구 순”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과 폭언을 당한 사례가 최근 5년간 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이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는 △2012년 93건(폭행 93건) △2013년 149건(폭행 149건) △2014년 132건(폭행 130건, 폭언 2건) △2015년 198건(폭행 194건, 폭언 4건) △16년 200건(폭행 200건) △올해 98건(폭행 97건, 폭언 1건, 7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87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사례의 경우 2012년 대비 4년새 2.2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울산(각 18건)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폭행·폭언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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