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생명, 중도인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17-08-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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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 '(무)행복노하우플러스연금저축보험'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른 보험사는 6개월 동안 이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보험사가 파는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연 400만원 한도에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중도인출을 할 수 없어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는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하나생명의 이런 점에 착안해, 중도인출을 기능을 부가했다. 적립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한도 내에서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게 설계됐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도 중도 인출할 수 있으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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