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생명, 중도인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17-08-13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나생명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 '(무)행복노하우플러스연금저축보험'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른 보험사는 6개월 동안 이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보험사가 파는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연 400만원 한도에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중도인출을 할 수 없어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는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하나생명의 이런 점에 착안해, 중도인출을 기능을 부가했다. 적립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한도 내에서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게 설계됐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도 중도 인출할 수 있으나 세금을 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상보]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88,000
    • -3.59%
    • 이더리움
    • 3,268,000
    • -4.89%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2.86%
    • 리플
    • 2,178
    • -3.29%
    • 솔라나
    • 134,500
    • -4.13%
    • 에이다
    • 408
    • -4.67%
    • 트론
    • 452
    • +0%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3.26%
    • 체인링크
    • 13,720
    • -5.7%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