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징역형에 벌금 가중하더라도 '합헌'

입력 2017-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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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정질서 흔드는 중대 범죄 예방 필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잘못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8조의 2'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잘못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세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불법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징표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벌금형 감액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식회사 대표였던 이모 씨는 2010년 2월~2016년 1월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32억 7194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할 때 그 액수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씨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합계액 관련 부분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한 부분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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