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운전 현금 마일리지 금지 대구시민연합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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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대리운전의 현금 마일리지 제공을 막아온 대구지역 대리운전중개업 단체가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를 한 대구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대구시민연합)에 대해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민연합은 대구지역 대리운전 사업자들에게 현금·적립금 등 금전지급 행위를 금지한 회칙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A대리운전 지사인 B대리운전의 경우는 스마트폰 대리운전 앱을 통한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1000원(1회 이용)을 적립금을 지급해왔지만, 대구시민연합이 이를 막았다.

A대리운전에게 직접 책임을 무는 등 B지사가 적립금 명목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벌금부과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것.

류용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구성사업자와 지사는 개별사업자로 시장상황·영업전략 등을 고려해 자신의 사업내용·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 자율성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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