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에 퇴직공제금 안내

입력 2017-08-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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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사망한 건설근로자 3683명의 유족을 대상으로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사실 및 청구방법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수급요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다.

이번 안내 대상은 작년 12월 이후 확인된 사망자 1944명과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망자 1739명의 유족이다. 우편을 통해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는 공제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들의 퇴직공제금 58억원에 달한다.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필요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공제회는 최근 5년간 3515명의 유족에게 약 66억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했으며, 청구권 소멸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제회 관계자는“제도와 청구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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