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품질 합격증 없는 '산양삼' 판매시 형사처벌 정당"

입력 2017-08-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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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법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인삼 중에서도 산에 옮겨 심어 기른 '산양삼(山養蔘)'은 품질검사 합격증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업진흥법 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업진흥법은 산양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산양삼은 토양, 종자, 종묘에 대한 검사에서부터 재배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산물이나 식품들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자연상태로 재배되고 생육기간이 길어 일반적인 인삼인 가삼(家蔘)보다 수가 많지 않다. 또 유효 성분이 다량 함유돼 가삼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헌재는 "산양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을 포함한 산양삼이 판매되는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농업인 고모 씨는 2014년 기준치 초과 농약을 사용하거나 연수가 다른 산양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품질검사 합격증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억 3531만 원 상당의 산양삼을 합격증 없이 TV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2015년 8월 기소됐다.

전주지법은 고 씨 사건을 심리하던 도중에 "형사처벌을 통한 품질검사와 품질표시 의무화라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중단됐던 고 씨 재판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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