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정치인 사퇴 후 타 선거출마시 선거비용 반환 추진

입력 2017-08-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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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책임정치 실현해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사퇴해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전에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를 치렀던 정치인이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으면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납부된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자진사퇴·당선무효형 등의 원인으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그 사유를 제공한 정치인이 해당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때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관리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표로 선택해주신 국민들을 위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면서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이나 당선무효형 등의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치를 아는 선거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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