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2000억 이상 대기업 25% 과세…연 2.6조 세수 효과

입력 2017-08-02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기존 22%에서 25%로 세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2%로 낮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25%로 8년 만에 복귀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법인세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평균 22.7%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주요 20개국(G20) 평균 법인세율 25.7%와 비슷한 수치다.

일례로 5000억 원을 버는 A기업이 현재는 연간 1095억8000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90억 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이다. 정부는 이번 2000억 원 이상의 세율 환원으로 연간 2조6000억 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과표 200억~2000억 원 사이는 22%를, 2억~200억 원은 20%의 법인세율이다. 법인세 과표 2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이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220,000
    • -1%
    • 이더리움
    • 4,209,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843,500
    • +3.56%
    • 리플
    • 2,698
    • -2.77%
    • 솔라나
    • 177,900
    • -3.1%
    • 에이다
    • 524
    • -4.2%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08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2.43%
    • 체인링크
    • 17,820
    • -2.3%
    • 샌드박스
    • 166
    • -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