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2000억 이상 대기업 25% 과세…연 2.6조 세수 효과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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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기존 22%에서 25%로 세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2%로 낮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25%로 8년 만에 복귀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법인세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평균 22.7%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주요 20개국(G20) 평균 법인세율 25.7%와 비슷한 수치다.

일례로 5000억 원을 버는 A기업이 현재는 연간 1095억8000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90억 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이다. 정부는 이번 2000억 원 이상의 세율 환원으로 연간 2조6000억 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과표 200억~2000억 원 사이는 22%를, 2억~200억 원은 20%의 법인세율이다. 법인세 과표 2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이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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