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지역 주담대 ‘세대당 1건’ 제한

입력 2017-08-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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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현행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차주당 1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경우 다른 세대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했다"며 "전 금융업권 감도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강화된 금융규제 강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30%로 낮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더라고 해당 지구 및 지역은 DTI와 LTV를 40%로 낮춘다. 반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속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는 10%포인트를 강화해 30%까지 낮춘다.

현행 DTI는 6억 원 초과의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만 40%를 적용하고 있다. LTV는 40~7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속해있더라도 무주택자, 붑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등 실수요자의 경우 DTI와 LTV를 10%포인트 완화 조치한 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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