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버스에서 미끄러진 승객… 법원 "승객도 절반 책임"

입력 2017-08-02 08:10 수정 2017-08-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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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버스에서 미끄러져 다친 승객은 치료비를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운전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유재현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운송조합은 김 씨의 청구금액 2508만 원에서 위자료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유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자는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에게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운송조합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비가 오던 날 아침, 울산지역 시내버스에 타고 있었다. 당시 운전기사는 버스정류장에 차를 완전히 세우기 전 출입문을 열기 시작했고, 하차하려던 김 씨는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12번 흉추부 추체 압박골절 상해를 입은 김 씨는 버스 공제사업자인 운송조합을 상대로 치료비 및 보조기 구매비용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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