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만' 관련 美 현지 분쟁 7개월만에 마무리

입력 2017-08-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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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 9조원에 삼성전자에 인수된 하만(Harman)의 일부 주주들이 매각 계약에 반발해 제기했던 집단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둘러싼 미국 현지의 법정 분쟁은 약 7개월만에 승패소 판결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하만’은 커넥티드카 등 전장 사업 분야 선도 기업일 뿐 아니라 70년 역사의 오디오 전문 기업으로, 지난 3월 삼성전자와의 인수합병 절차를 완료했다.

1일 관련 업계와 미국 델라웨어주(州) 형평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하만 이사진을 대상으로 '신의성실 의무 위반' 혐의를 제기해 집단소송을 냈던 하만 주주들이 지난달 말 법원 중재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했다.

법원은 하만과 주주 측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열흘 내에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사실을 하만과 주주 측 로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하만에 대해서는 주주 측과의 합의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된 비용 19만5000달러를 열흘 내에 납부하도록 했다.

앞서 하만의 주주들은 지난 1월 디네쉬 팔리월 최고경영자(CEO) 등 이사진이 삼성전자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불리한 협상 조건을 감수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그러나 하만은 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삼성전자와의 합병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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