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진기업 하이마트 인수 승인

입력 2008-01-10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10일 "지난해 12월 신고 접수된 유진기업(주)의 (주)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9일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2월 KOREA CE Holdings(Netherlands) B.V.로부터 가전제품 유통 브랜드인 하이마트의 주식 100%를 1조9500억원에 인수키로 계약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심사 대상은 취득회사인 유진기업 및 그 계열사와 피취득회사인 하이마트와 그 자회사간의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존재 여부"였다며 "심사결과, 당사회사간 영위업종이 중복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56,000
    • +5.09%
    • 이더리움
    • 3,578,000
    • +5.95%
    • 비트코인 캐시
    • 357,800
    • +11.46%
    • 리플
    • 1,907
    • +6.77%
    • 솔라나
    • 154,300
    • +10.29%
    • 에이다
    • 309
    • +11.55%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64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4.98%
    • 체인링크
    • 16,790
    • +7.28%
    • 샌드박스
    • 51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