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효과 광고시 객관적 실증자료 제시 의무

입력 2008-01-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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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 개정

오는 4월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이 제품의 효과를 광고할 때는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독립적인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검증받지 않은 채 업체가 자체적으로 표본을 선정조사한 시험결과나 설문조사결과는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증자료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우선 실증자료 요청의 대상이 되는 주요 유형별 광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예시된 광고내용은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의 표현 ▲미국 FDA 화장품 안전성ㆍ무독성 검사에 합격 ▲00탑재시 차종에 따라 공인연비 대비 166∼240% 연비향상 효과 ▲근육강화 기능이 40% 더 높음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증자료에서 효과를 입증한 시험을 진행한 기관은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해당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춰야 하며 시험절차와 방법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일반적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품질평가 설문조사결과는 독립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술문헌의 경우에는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국내),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등에 게재된 문헌으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실증자료와 광고내용이 관계없어 인정하기 어렵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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