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젓가락 안전관리 강화...곰팡이 발생 막기 위해

입력 2008-01-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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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나무젓가락 기준·규격 개정 고시

식품용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나무젓가락의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수입되는 일부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제조 과정에서 목제의 건조가 불충분하거나 고온에서 선적된 경우, 곰팡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

이 때문에 곰팡이방지제나 아황산염류에 침지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 관리방안으로 이산화황 및 곰팡이방지제에 대한 용출규격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고 식약청 측은 설명했다.

개정고시 된 주요 내용으로는 ▲나무젓가락 중 '이산화황' 및 곰팡이방지제인 '올쏘 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자릴'의 용출규격 신설 ▲이산화황-나무젓가락 1매 당 12mg 이하 ▲올쏘 페닐페놀-나무젓가락 1매 당 6.7mg 이하 ▲아벤다졸-나무젓가락 1매 당 1.7mg 이하 ▲비페닐-나무젓가락 1매 당 0.8mg 이하 ▲이마자릴-나무젓가락 1매 당 0.5mg 이하 등이다.

식약청 측은 "향후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나무젓가락은 개정 고시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국내 유통되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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