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에 “예치보험금 지급하라”

입력 2017-07-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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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제5차 분쟁위에 상정된 동양생명 예치보험금(생존보험금) 미지급 안건과 관련해 ‘지급’ 판결을 내렸다.

예치보험금 이슈는 2000년 전후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고금리(예정이율+1%)를 주겠다고 안내하면서 발단됐다.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하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번에 분쟁위에서 지급 판결을 받은 보험금은 동양생명 A건강보험의 생존보험금(문화생활자금)이다. 생존보험금은 단어 그대로 계약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학자금, 결혼축하금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동양생명은 A건강보험 가입 고객에게 만기까지 문화생활자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보험계약 만기 때 고금리를 더해 수천만 원까지 불릴 수 있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문화생활자금은 5년에 한 번씩 약 40만 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자 앞으로 3년치만 고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금감원 분쟁위는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생존보험금을 중도에 찾거나, 만기에 찾는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라며 “계약자가 만기에 찾는 옵션을 선택했다면 해당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생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있을 경우 이번 판결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분쟁위 판결이 2년 전 금감원 입장과 상반돼 일부 보험사는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생존보험금을 일부러 안찾고 이자놀음하는 고객이 있었던 터라 당시 금감원은 (생존보험금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대신 안내를 잘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당시 소멸시효를 소급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소멸시효 자체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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