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기아車 납품업체 KC모터스 하도급 횡포 '제재'

입력 2017-07-24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C모터스 계약서면 미발급 행위…과징금 처벌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업체 KC모터스가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KC모터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KC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임가공 작업(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 도장)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위탁 업무 착수 전에 발급해야한다.

장혜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KC모터스의 법 위반행위가 계약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거래상대방이 피조사인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도급 횡포를 부린 3년 동안 KC모터스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217억원, 15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호중 소속사 대표 "운전자 바꿔치기 내가 지시"…김호중 대리 출석 녹취는?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 中 본토 투자자 ‘거래 불가’…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약발 ‘뚝’
  • 속보 "슬로바키아 총리, 현재로선 생명 지장 없는 상태"
  • [종합] 뉴욕증시 3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80,000
    • +6.64%
    • 이더리움
    • 4,197,000
    • +3.76%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7.24%
    • 리플
    • 720
    • +2.56%
    • 솔라나
    • 217,800
    • +8.95%
    • 에이다
    • 628
    • +4.49%
    • 이오스
    • 1,110
    • +4.52%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9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250
    • +6.9%
    • 체인링크
    • 19,370
    • +6.49%
    • 샌드박스
    • 608
    • +6.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