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입력 2017-07-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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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500가구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한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 기준 568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시는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일명 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는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반전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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