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

입력 2017-07-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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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은 2011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2011년말 기준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매출채권 약 2273억 원, 대여금 등 채권 약 264억 원 가운데 대한시스템즈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채권 약 26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 2269억9800만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미설정한 것이다.

법원은 강희전 전 대한전선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전선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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