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

입력 2017-07-20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전선은 2011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2011년말 기준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매출채권 약 2273억 원, 대여금 등 채권 약 264억 원 가운데 대한시스템즈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채권 약 26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 2269억9800만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미설정한 것이다.

법원은 강희전 전 대한전선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전선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24,000
    • -0.56%
    • 이더리움
    • 3,467,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2.08%
    • 리플
    • 2,102
    • +0.53%
    • 솔라나
    • 130,700
    • +3.24%
    • 에이다
    • 393
    • +3.15%
    • 트론
    • 507
    • -0.2%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21%
    • 체인링크
    • 14,760
    • +2.36%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