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 악의 축인가...알몸 드러내라는 것”

입력 2017-07-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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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에 업계 우려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업계 일부에서 발생한 ‘갑질’ 개선 등 대책안의 근본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말 그대로 일부의 문제를 업계 전체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업계 전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마진 공개 등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현실을 무시한 대책으로,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날을 강하게 세웠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대책안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은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용과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매비중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마진을 공개한다는 것은 알몸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며 “예를 들어 현대차 등이 차를 판매하면서 얻는 마진을 공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공정위가 유독 프랜차이즈 업계만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B업체 관계자는 “마진을 공개하라는 것은 장부를 보여준다는 것으로, 결국엔 각 브랜드의 고유 영업 비밀까지 공개되는 것과 같다”며 “마진을 어떻게 공개시킨다는 것인지 공개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C업체 관계자는 “마진 공개는 패를 다 보여주자는 것인데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 역시 삼성과 현대차를 예로 들며 마진 공개가 시장 경제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로열티를 받는 가맹본부가 많지 않은데, 이를 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선진국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로열티를 받아 이익을 내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선진국과 달리 주요 식자재 등과 같은 필수품목 유통 등을 통해 이익을 낸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D씨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문화를 만들려는 시도는 좋은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특히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현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본부도 식자재 판매 등이 있어야 속된 말로 먹고사는데, 이를 로열티 기반으로 바꾸라는 것은 본사 이익을 빼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몰아치기 식 대책에 대해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업체 관계자는 “정책 과제를 중요도 순서대로 처리했으면 한다”며 “현재 가맹본부만 5000개가 넘는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데,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부터 다루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만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업체는 1000개가 안 된다”며 “공정위에서 추후 고민하겠지만 이번 대책안에서 이러한 부분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 F씨는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데 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부담하라는 얘긴데 가맹본사에 인건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원론적으로는 대책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안은 협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에 담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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