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929억… 전년比 99% 증가

입력 2017-07-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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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상장법인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9억 원으로 전년 동기(466억 원) 대비 99.4%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법인 가운데 신성에프에이가 183억 원, 신성이엔지가 161억 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주식교환으로 250억 원을, 이베스트스팩2호가 73억 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 수는 41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 15개사(36.6%)와 코스닥시장법인 26개개(63.4%)였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37사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양수·양도 3사, 주식교환 및 이전 1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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