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 시민 안전도 책임지도록 법개정

입력 2017-07-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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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경호’ㆍ‘열린 경호’ㆍ ‘낮은 경호’ 가이드라인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하면서 청와대 경호실이 근접경호에 나섰다. 첫 공식일정을 함께한 차는 독일 벤츠의 최고급 방탄모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00 가드(Guard)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하면서 청와대 경호실이 근접경호에 나섰다. 첫 공식일정을 함께한 차는 독일 벤츠의 최고급 방탄모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00 가드(Guard)다. (연합뉴스)
앞으로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행사 시 법적으로 시민 안전도 책임지게 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하고자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행사 시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와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현행 관련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사 참석자나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를 담당하는 법률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했다. 즉 경호구역 안에서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와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상황 등에 대비한 대책 요구가 필요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호안전활동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경호실은 경호구역 내에서 국가 공권력을 총괄하여 경호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경호구역 내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호실에 부여하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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