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차량 경보장치 의무화 법안 발의…“아이들 방치 사고 방지”

입력 2017-07-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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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진 차량 문 닫을 때 아이 있으면 ‘삐~’”

차량 뒷좌석의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폭염 속 통학버스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낸 개정안은 시동이 꺼진 차량 문을 닫을 때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차에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도록 뒷좌석에 경보장치를 설치해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차량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반드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의 종류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4살 남아가 최고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통학버스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났다. 이 어린이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 차 안에 영유아나 노약자가 방치되면 질식사나 일사병의 위험이 크다. 전미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러한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매년 37명에 달한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름철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꾸준히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이슈들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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