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해외 호텔 예약, 수수료 폭탄 피하려면 달러로 긁어요

입력 2017-07-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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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할 땐 ‘이중환전’이 유리

#1. 주부 진선미(42·가명) 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달러화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진 씨는 나중에 함께 여행가는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니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2. 직장인 배지현(28·가명) 씨는 뉴질랜드로 간 가족여행 도중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곧장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나, 해외여행보험을 들지 않아 치료비 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3. 직장인 박상진(39·가명) 씨는 1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했으나,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 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다. 해외여행인 만큼 꼼꼼히 준비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12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 6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환전의 경우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외 카드결제 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며, 카드 분실 시에는 부정사용 보상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를 통하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 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활용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일단 달러로 바꿔 출국한 뒤 국외에서 현지통화로 다시 바꾸는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음을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美)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KEB하나은행의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이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 결제 시에는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자국통화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만약 결제 이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회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출입국 정보는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의 정보만 제공·활용되며, 출국일자나 행선지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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