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혐의 현대모비스,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입력 2017-07-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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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적절성 여부 따져볼 것"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공정당국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혐의의 기업이 스스로 피해보상 등의 피해구제를 마련할 경우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피해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는 등 물량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측은 조만간 전원회의가 잡히는 데로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는 혐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한 적절성 여부가 중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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