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7-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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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47‧사법여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의 범행으로 법조계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일반 국민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는 수사과정은 물론 1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자필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자기변명과 모순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판사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정상적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 활동을 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을 넘어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곧 로비나 교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 씨는 앞으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형편"이라며 "하루빨리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준비한 글을 읽었다. 그는 "처음에는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방패로 제 욕심과 자만, 치부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라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변호사 업계에서 통용되는 상거래의 기본 상식을 어겼다"며 "국민이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로 여긴 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그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그는 "존경하는 법조 선배들과 동료, 후배들이 힘들게 쌓아온 범의 신뢰를 한순간에 흔들리게 했다"며 반성했다.

최 씨는 "겉만 살아있고 속은 썩어 죽어있는 무덤처럼 만들고 있던 제 속의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저를 엄히 처벌해 달라"며 눈물을 쏟았다.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해 1~3월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사건을 맡아 재판부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또 2015년 6~10월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던 송 전 대표에게서 재판부에 집행유예를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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