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씨티은행 노조 '지점폐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7-07-07 06:10 수정 2017-07-0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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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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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전국 지점을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밀고 나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 지부가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지점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에 따라 사측이 노조 측과 지점폐쇄 조치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측은 2017년 2월 16일부터 같은 해 4월 26일까지 노조 측과 수차례 만나 지점폐쇄 조치에 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노조 측에 폐쇄될 예정인 지점 수와 폐쇄 예정일 등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지점폐쇄 조치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지점폐쇄 조치가 실질적으로 각 지점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지점폐쇄 조치가 근로조건을 저하하고 금융의 공공성 실현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노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가 '씨티은행 영업점 80% 축소 앞두고 고객 밀어내' 등 일부 표현을 트럭 전광판이나 현수막에 게시한 것은 씨티은행의 명예, 신용 등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임단투 승리!'라고 적힌 풍선과 부채 등을 영업점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설 관리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씨티은행은 지난 3월 올해 안에 현재 전국 지점 126곳을 25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확대해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측은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씨티은행 노사는 지점 통폐합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지난 5월 15일 합의에 한 차례 실패했다. 노조는 즉각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는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풍선 등을 영업점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도 맞불 작전을 폈다. 노조는 "회사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점폐쇄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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