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위원회 여성참여율 32.3%…'여성위원 40%이상' 기준 넘은 광역단체 1곳 뿐

입력 2017-07-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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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조사 발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직 위원 10명 중 3명만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을 40% 이상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조사 결과 여성참여율(2016년 말 기준)이 32.3%(5만3577명)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처음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27.6%, 4만9857명) 이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전년대비 증가폭은 가장 컸지만, 여전히 위원회는 남성중심으로 구성돼 있음을 나타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여성참여율은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보다 낮게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은 34%(9828명), 기초지자체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은 32%(13만6771명)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40%를 넘는 곳은 서울(40.3%)이 유일했다. ‘30% 이상~40% 미만’인 곳은 △대전(39.7%) △제주(36.7%) △부산(35.9%) △인천(34.7%) △세종(34.7%) △경기(33.9%) △광주(33.8%) △충북(33.7%) △대구(32.4%) △울산(31.6%) △경남(31.4%) 등 11곳이었다. ‘30% 미만’의 경우은 △충남(28.1%) △강원(27.9%) △경북(26.2%) △전북(26.2%) △전남(24.7%) 등 5곳이다.

여성위원을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 위원회는 부산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부산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대구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대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광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울산 건축사징계위원회, 경북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경남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등 총 11개에 달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11곳에 개선권고 조치를 했다.

반면 지자체장이 여성인 지자체 9곳의 위원회 여성참여율(41.5%)은 전체 여성참여율(32.3%)보다 9.2%포인트나 높았다. 인천 부평구의 경우 지자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에서 3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는 50.1%로 남녀 동수 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가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목표인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시·도지사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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