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기부물품 매각' 서경덕 교수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7-07-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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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기부 물품을 마음대로 팔아넘겼다며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43) 성신여대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네파가 재단법인 '대한국인' 이사장인 서 교수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교수 등이 기부 물품을 현물로 해외에 기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서 교수 등 재단 관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들은 기부 물품을 해외에 전부 현물로 기부하려 했으나 배송비 문제로 매각하는 방안을 네파 측에 제안했다"며 "네파의 직원 정모 씨로부터 지난해 1월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네파 측에서 기부물품 매각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국인 법인은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국가보훈처 산하에 설립됐다. 네파는 2015년 대한국인과 의류, 신발 등을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전달하는 기부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네파가 대한국인 등 단체 2곳에 195억 원 상당의 물품 약 8만4000점을 주면 이 단체들이 해외에 현물로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대한국인 측은 물품을 배송하는 데 수억 원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네파 재무팀장과 협의해 이를 팔아서 돈으로 기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네파 측은 '대한국인이 현물로 기부할 것처럼 속이고 매각해 손해를 입었다"며 14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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