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펀드 활성화 위한 행정지도 시행

입력 2017-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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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관행 개선을 위해 발표한 ‘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 사전예고를 확정하여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온라인 전용 펀드의 소극적 설정 및 판매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향후 보다 낮은 비용(판매보수·수수료)으로 펀드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지도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규펀드의 경우 7월 1일 이후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및 기관투자자 전용 클래스 제외)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함께 설정하도로 했다.

기존펀드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하도록 했지만, 기존에 창구판매용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한편 시행시기는 7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하되, 기존펀드 중 퇴직연금펀드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이후 기존펀드의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추이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자율적 개선관행 노력 부족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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