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김인숙 씨 실종사건, 13년째 알 수 없는 행방…함께하기로한 연인의 진술은?

입력 2017-07-01 2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004년 5월 7일 발생한 김인숙 씨 실종사건에 대해 다룬다.

1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당시 보험설계사였던 김인숙 씨가 서울 한 호텔에서 투숙하다가 13년째 행방이 묘연한 '김인숙 씨 실종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실종 당시 김인숙 씨는 임신 5개월 차였다. 연인관계이자 중국으로 함께 떠나기로 했던 남 씨는 김인숙 씨가 실종된 지 43일 만에 피해자를 욕실에서 목 졸라 죽였으며,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중국으로 가져가려던 김인숙 씨의 짐은 공항이 아닌 하남의 한 물류창고에서 발견됐고, 호텔 방 밖 김인숙 씨의 행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남 씨의 진술을 믿고 경찰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남 씨의 진술과 달리 계속되는 경찰 수사에도 김인숙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용의자인 남 씨는 시신 유기장소를 번복해 경찰을 혼란에 빠뜨렸다. 급기야 남 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며 본인의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남 씨도 재판에서 사기죄만 인정돼 적은 형량만을 선고 받고 말았다.

한편, 남 씨는 또다른 사건과도 연루돼 있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서는 남 씨를 추적하다 남 씨가 운전한 차량 뒷 좌석에서 남 씨의 의붓어머니가 사망한 사건을 알게 됐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남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의 경추가 부러졌지만,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 상속문제로 의붓어머니 및 이복동생과 갈등을 빚던 중이었다.

정황상 살해 동기는 충분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고, 5년 뒤 남 씨는 김인숙 씨 실종사건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남 씨와의 인터뷰 내용도 공개한다. 남 씨는 "저는 기꺼이 희생양이 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라며 "저에게 유리한 장소도 많았지만 제가 여기 온 거다.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라고 말해 과연 어떤 내용을 털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인숙 씨 실종사건에 대한 미스터리는 1일 밤 11시5분 방송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뉴욕증시,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하락…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실물 모습
  • 이강인 선발 아틀레티코, 리버풀에 역전패…챔스 리그페이즈 경기 결과
  • 베선트 ‘3배 바이백’도 안 먹혔다⋯美 10년물 금리 3년 만에 최고
  • 올해 국산 신약 3개째…한미·셀비온까지 ‘5개’ 채울까
  • 코인거래소에 1조 베팅한 증권가…디지털자산 ‘혈맹지도’ 완성 [증권가 코인 전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50,000
    • -0.94%
    • 이더리움
    • 3,343,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339,800
    • -3.05%
    • 리플
    • 1,878
    • -2.24%
    • 솔라나
    • 137,300
    • -2.42%
    • 에이다
    • 287
    • -3.37%
    • 트론
    • 460
    • +0%
    • 스텔라루멘
    • 243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5.45%
    • 체인링크
    • 15,950
    • -5.79%
    • 샌드박스
    • 49.13
    • -5.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