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출소해도 30대, 재범 가능성 커”

입력 2017-06-30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8살 여아를 유괴해 살인,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30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10대 고교 자퇴생 A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의 경우 출소 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A양이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징역 20년을 복역하게 돼도 출소 후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과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A양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A양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경우 A양은 출소 이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출소자의 위치 정보가 관제센터에 지속적으로 전송되며 전자발찌와 휴대용 추적장치의 거리가 5m 이상 떨어지면 관제센터에 경고 신호가 전달된다.

검찰은 또 A양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한 상태다.

앞서 A양은 지난 3월 29일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3: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93,000
    • -2.99%
    • 이더리움
    • 4,556,000
    • -4.04%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4.75%
    • 리플
    • 723
    • -3.86%
    • 솔라나
    • 194,000
    • -5.96%
    • 에이다
    • 650
    • -4.27%
    • 이오스
    • 1,129
    • -4%
    • 트론
    • 171
    • -1.16%
    • 스텔라루멘
    • 160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4.28%
    • 체인링크
    • 20,010
    • -2.82%
    • 샌드박스
    • 633
    • -4.81%
* 24시간 변동률 기준